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3항 다목에 의해 학교시설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매년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 대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한 및 기계설비성능점검, 유지관리 점검 법정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필요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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