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관리주체 대표자 변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의 안내2025-07-01 10:21
작성자 Level 1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및


신고된 사항 중 관리주체의 상호,성명,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연 신고로 인해 과태료 부과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념 유의하시여(특히 대표자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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