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학교 성능점검 안내2023-11-03 11:43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성능점검 안내 공문-학교.pdf (104.7KB)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3항 다목에 의해 학교시설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매년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 대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한 및 기계설비성능점검, 유지관리 점검 법정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필요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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